거동 불편한 부모님 병원 갈 때, 1,000원 택시 이용하세요

거동 불편한 부모님 병원 갈 때, 1,000원 택시 이용하세요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어르신에게 진료비만큼 부담스러운 게 택시비입니다.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상태라면 선택지가 택시뿐인데, 왕복이면 한 번에 몇만 원이 나가죠.

광주 남구가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천원택시는 이 부담을 1,000원으로 낮춘 제도입니다. 그리고 3월에 자격 조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예전에 알아보고 안 된다고 들으셨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월에 바뀐 것 —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장기요양 1~4등급 +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했습니다. 등급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대상이 아니었어요.

시기 자격
2026년 1월~2월 장기요양 1~4등급 + 기초연금 수급
2026년 3월~ 소득 기준 폐지 — 장기요양 등급만 있으면 신청 가능

연초에 문의했다가 "기초연금을 안 받으셔서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들으셨다면, 지금은 됩니다.

이 밖에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 대상자(적용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와, 돌봄지원 부서가 통합지원계획을 세워 의뢰한 퇴원 환자·치매 검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아직 없으시다면 그것부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전화 어느 쪽으로든 신청할 수 있고,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몇 번 쓸 수 있나

본인 부담은 1,000원이고 나머지 미터기 요금을 지자체가 냅니다.

  • 이용권 — 대상자에 따라 월 2매~4매 (편도 기준)
  • 요금 상한 — 광주 시내 최대 2만 원 / 화순 전대병원 방향 최대 3만 원

편도 기준이라 4매면 왕복 두 번입니다. 상한을 넘는 거리라면 초과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니 아예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병원 진료 목적일 때만 됩니다.
장보기나 나들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용한 날의 병원 영수증이나 진료확인서를 챙겨두세요. 증빙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상시 접수라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천원택시 신청서 작성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참하실 것은 신분증대상자임을 증명할 서류(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입니다. 본인이 어렵다면 보호자가 대신 갈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서류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시행 첫해라 조건이 이미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정보보다 담당자 말이 정확합니다.

광주가 아니라면

이름과 금액만 다를 뿐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100원 택시, 행복택시, 효도택시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어르신 병원 갈 때 택시비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도 이름을 몰라도 담당자가 알아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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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광주 남구 「천원택시」 — 2026년 1월 시행,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1,000원 · 3월부터 소득 기준 폐지, 장기요양 등급만으로 신청 가능 · 구청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신청 (의사 소견서 필요)

이용권 매수와 요금 상한은 대상자 구분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