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산정법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지만 유급은 60일 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달 급여 명세서를 보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휴가 일수, 유급 기간, 정부가 주는 상한액이 각각 다른 숫자라서 하나씩 떼어서 봐야 합니다. 며칠을 쉬나 구분 총 휴가 출산 후 확보 유급 기간 단태아 90일 45일 이상 최초 60일 미숙아 출산 100일 45일 이상 최초 60일 다태아 120일 60일 이상 최초 75일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를 다 써버려도,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그만큼 전체 휴가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조문 보기 2026년 급여 상한은 220만원입니다 고용보험이 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월 상한액이 220만원 입니다. 90일 기준으로 정부가 주는 최대 금액은 660만원 이 됩니다. 여기서 짚어둘 것은 220만원이 내 월급이 아니라 정부 지원의 천장 이라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나옵니다. 누가 주는지는 회사 규모로 갈립니다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유급 구간 고용보험이 상한액까지 +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 회사가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 지급 없음) 나머지 30일 무급 구간 고용보험이 상한액까지 (회사 지급 의무 없음) 고용보험이 상한액까지 (회사 지급 의무 없음) 다태아는 유급 구간이 75일, 나머지가 45일로 바뀝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 중소기업에 다니고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2개월차 — 고용보험 220만원 + 회사가 차액 80만원 = 월 300만원 3개월차 — 고용보험 220만원만. 회사는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월 220만원 마지막 달에 80만원이 비는 게 이 구조 때문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