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출산휴가·육아휴직, 계약 만료가 걸릴 때 정리
계약직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의 조건이 다릅니다. 출산휴가는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지만, 육아휴직에는 근속 요건이 붙습니다.
여기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직도 다 된다"고만 알고 계시면 육아휴직 신청에서 막힙니다.
출산전후휴가 —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계약직·파견직·일용직 구분 없이 임신·출산한 근로자면 씁니다.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단태아 9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최초 60일 유급
-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최초 75일 유급
- 미숙아 100일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조문 보기
휴가 자체는 조건이 없지만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채우지 않아도 되고,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합니다.
육아휴직 — 여기는 6개월 요건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근속입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고,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간은 1년이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이 더 붙어 1년 6개월이 됩니다.
-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두고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구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가정 양립지원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원문
2026년 급여
| 구분 | 월 상한액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220만원 (30일 기준) |
| 육아휴직 1~3개월 | 250만원 |
| 육아휴직 4~6개월 | 200만원 |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 160만원 |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줬는데,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계약직에게는 특히 큰 변화입니다. 복직을 못 하면 떼인 돈을 영영 못 받던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누가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상한액까지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유급 기간인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주고 나머지를 고용보험이 줍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휴직 중에 계약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그 시점에 끝납니다. 휴직 중이라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기간의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업급여로 이어갈 수 있는지는 계약 종료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직권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예정돼 있다면 미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사례로 물어보세요.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쪽을 알아보셔야 한다면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및 2026년 하한액 기준 안내에 계약직 기준이 정리돼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6개월 근속 요건은 예외입니다.)
거부 의사를 문자·메일·녹취 등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구두로만 오간 내용은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우면 1350에 먼저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들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주 막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전산 등록해야 근로자 신청이 진행됩니다. 회사가 등록을 안 해두면 아무리 서류를 챙겨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니, 휴가 들어가기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요청해두세요.
준비할 서류는 이렇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등록)
- 휴가 시작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통상임금 확인용
-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다면 그 증빙
- 출산 전 휴가를 당겨 쓸 때는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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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8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나
숫자를 붙여 봐야 감이 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계약직, 통상임금 월 280만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간 | 계산 | 그달 수령액 |
| 출산휴가 1~2개월차 | 고용보험 220만원 + 회사 차액 60만원 | 280만원 |
| 출산휴가 3개월차 | 고용보험 220만원 (회사 지급 의무 없음) | 220만원 |
| 육아휴직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80만원 → 상한 250만원 | 250만원 |
| 육아휴직 4~6개월 | 상한 200만원 | 200만원 |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224만원 → 상한 160만원 | 160만원 |
육아휴직 12개월 = (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 = 2,310만원
출산휴가 3개월차에 60만원이 비는 건 유급 구간이 최초 60일까지라서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보다 낮은 분은 상한에 걸리지 않으니 세 달 모두 통상임금만큼 나옵니다.
다른 급여와 겹쳐 받을 수 있나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 기간이 이어지는 구조라 같은 날에 겹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 실업급여 — 같이 못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고용 관계가 살아 있는 상태이고 실업급여는 이직한 뒤에 받는 돈이라 전제가 반대입니다.
- 계약 만료 → 실업급여 — 휴직 중에 계약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때부터는 실업급여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본인이 자기 회사에서 받는 별개의 급여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같은 기간에 동시에는 못 쓰고, 순서를 나눠서 씁니다.
여기서 막히거나 반려됩니다
- 근속 6개월 미만 — 육아휴직만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과 무관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 — 휴가 자체는 쓸 수 있지만 고용보험 급여가 안 나옵니다.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해도 안 되면, 유급 구간 60일치 임금은 회사에서 받습니다.
- 사업주 확인서 미등록 — 반려가 아니라 아예 접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올려야 근로자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 신청 기한 12개월 경과 — 휴가·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계약 만료로 회사와 연락이 끊긴 뒤 잊고 지나가는 사례가 여기입니다.
-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한 경우 —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하거나 사업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정지될 수 있고,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부터 취업으로 보는지는 사례마다 다르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가정 양립지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링크
- 고용24 work24.go.kr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moel.go.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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