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및 2026년 하한액 기준 안내

2026 계약직 실업급여 - 1일 하한액 66,048원(30일 약 198만원), 상한액 68,100원(약 204만원). 고용보험 180일 이상,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계약 만료일 때 수급 가능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 단계에서 막힙니다.

고용보험 180일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여기에도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유급일)을 센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주말 중 무급일이 빠지기 때문에,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찹니다. 6개월만 채우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모자랍니다.

다만 한 직장에서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앞 직장을 자진 퇴사로 그만뒀더라도 그 기간 자체는 합산에 들어갑니다.

계약 만료라도 갈리는 지점

계약 기간이 끝나 더 일할 수 없게 된 것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그런데 누가 재계약을 거절했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근로자는 계속 일하려 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 수급 가능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 수급 불가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거절한 것이라면 그 사실이 이직확인서에 제대로 적혀야 합니다.

2026년 하한액과 상한액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 기준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구분 1일 30일 기준
하한액 66,048원 약 198만원
상한액 68,100원 약 204만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올랐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에 바짝 붙어 역전될 상황이 되자 조정된 것입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그 값이 하한액보다 낮게 나와도 하루 66,048원은 보장됩니다. 상한액을 넘으면 68,100원까지만 나옵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이 많든 적든 실제 받는 금액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퇴사할 때 확인할 것

가장 흔한 문제가 이직 사유가 잘못 적히는 것입니다.

  • 사직서를 쓰라고 할 때 사유란이 「계약기간 만료」로 돼 있는지 보고 서명하세요. 「개인사정」이나 「자진퇴사」로 적혀 있으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안 냈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더라도 고용센터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은 내용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고용24 접속부터 센터 방문까지

  1. 구직등록 — 고용24 로그인 →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2. 온라인 교육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약 1시간)
  3.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제출
  4.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주소지 관할 센터에서 최종 접수

교육을 들은 뒤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건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기간 전체라서,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로 받는 날이 줄어듭니다. 퇴사하면 바로 접수하세요.

2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 만료가 안 된다고 할 때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약 만료」라는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했다면 계약 만료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따져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근무 이력을 들고 상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급별로 숫자를 넣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월급이 많든 적든 비슷하다」는 게 얼마나 그런지 끔니다.

1일 구직급여 = 3개월 평균임금 × 60%. 3개월치를 90일로 나눈 뒤 60%를 곱하니 결국 월급 ÷ 50입니다.

월급계산값 (월급÷50)실제 받는 1일 금액
200만원40,000원66,048원 (하한액)
250만원50,000원66,048원 (하한액)
330만원66,000원66,048원 (하한액)
335만원67,000원67,000원 (계산값 그대로)
400만원80,000원68,100원 (상한액)

월급 330만원까지는 전부 같은 금액입니다. 상한액에 닿는 지점이 월급 341만원(68,100 × 50)이라, 실제 계산값이 그대로 쓰이는 구간은 그 사이 10만원 폭뿐입니다.

계약직은 월급이 330만원 아래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대부분이 하루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정규직과 금액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50세 미만이면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입니다. 하한액으로 곱하면 120일이면 약 793만원, 150일이면 약 991만원, 180일이면 약 1,189만원입니다.

이럴 때 반려됩니다

계약 만료로 그만두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네 가지입니다.

  •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한 기록이 남은 경우 — 구두로 들은 제안이어도 회사가 그렇게 신고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 계약 종료일 전에 먼저 그만둔 경우 — 만료가 아니라 중도 퇴사가 됩니다. 단 하루라도 먼저 나오면 사유가 바뀝니다.
  • 180일 미달 — 유급일 기준이라 주 5일 근무자는 7~8개월이 필요합니다. 18개월 안의 앞 직장 기간을 합산해 보세요.
  • 수급기간 12개월 경과 — 자격이 돼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그대로 소멸합니다.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고용센터가 조사해 정정합니다. 재계약 의사를 밝혔던 문자나 메일이 있으면 근거가 됩니다.

다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

조합가능 여부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같은 기간엠 불가
실업급여가 끝난 뒤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한쪽만 고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가능
실업급여 + 긴급복지지원129에 문의

근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중복 참여·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문 — "네,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180일을 못 채워 실업급여가 안 되는 계약직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쪽이 대안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와 긴급복지는 공개된 지침에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긴급복지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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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고용24 work24.go.kr —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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