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1년 안에 이직해도 받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그날부터 남은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남은 날짜가 절반 이상 일 때 취업해서 1년을 채우면 ,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안에 회사를 옮기는 사람이 많죠. 처음 들어간 곳이 생각과 달라서 옮겼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옮겨도 받을 수 있지만, 옮기는 날짜를 잘못 잡으면 못 받습니다. 남은 날짜가 절반 이상인지부터 보세요 지급액은 간단합니다. 구직급여일액(하루치 실업급여) × 남은 일수 × 1/2 이에요. 문제는 남은 일수가 절반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0원이라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총 날짜(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져 있어요. 나이·가입기간별 날짜는 2026년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 모르면 전액 반환되는 7가지 주의사항 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지급 날짜 이만큼은 남아 있어야 하한액 기준, 전부 남았을 때 120일 60일 이상 약 396만원 150일 75일 이상 약 495만원 180일 90일 이상 약 594만원 210일 105일 이상 약 693만원 240일 120일 이상 약 792만원 270일 135일 이상 약 891만원 오른쪽 금액은 남은 날이 하나도 줄지 않았다고 가정한 상한선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날만큼 줄어들어요. 계산을 하나 해볼게요.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하루 66,048원 입니다. 총 15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0일을 받고 취업했다면 남은 날은 120일이죠. 66,048원 × 120일 × 1/2 = 3,962,880원 같은 사람이 76일을 받고 취업했다면 남은 날은 74일. 기준인 75일에 하루 모자라 0원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절반쯤 지났다면, 입사일을 며칠 당길 수 있는지 회사와 먼저 얘기해볼 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날짜 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