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및 기준년도 감면 혜택 총정리 (2026)

2026 재산세 -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 1기분 7월 16~31일, 2기분 9월 16~30일.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공시가격 9억원 이하 특례세율 0.05%p 인하

재산세는 6월 1일에 그 집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하루 차이로 납세의무자가 바뀌기 때문에, 매매 시점이 5월 말이냐 6월 초냐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 특례는 고지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세대 구성에 따라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특례가 적용될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내나 —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일할 계산 같은 건 없습니다.

  •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렀다면 → 6월 1일 소유자는 매수인 → 매수인이 부담
  •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면 → 6월 1일 소유자는 매도인 → 매도인이 부담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잔금일을 6월 초로 미루면 그해 재산세를 매도인이 떠안게 됩니다. 실무에서 잔금일을 두고 다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언제 내나

구분 7월 (1기분) 9월 (2기분)
대상 주택분 50%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주택분 나머지 50% · 토지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1주택자는 두 가지가 깎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이 식에서 두 군데가 낮아집니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일반은 60%인데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낮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원 이하43%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44%
6억원 초과45%

둘째, 특례세율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일반보다 0.05%p 낮게 적용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조문 보기

특례는 세대 단위로 봅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되어 특례에서 빠집니다. 고지서에 특례가 안 붙어 있다면 대개 이 경우이니,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조회하기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 위택스 접속 →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납부하기] 또는 [지방세 조회·납부] → 재산세 선택
  • 과세연도 설정 후 조회 → 고지세액과 산출 내역 확인

서울시 재산세는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ETAX(또는 모바일 STAX 앱)에서 처리합니다. 서울에 집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됩니다. 여기서 신청 시점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은 정기 납부기한까지 해야 합니다(7월 31일 또는 9월 30일).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한 안에 신청하고 잔액을 나중에 내는 구조입니다.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뺀 금액을 나중에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신청은 위택스에서 하거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주민센터에 내면 됩니다.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와 다른 점입니다.

7월과 9월에는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차감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벤트 내용은 카드사마다, 해마다 다릅니다. 결제 전에 본인 카드사 공지에서 이번 달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공시가격별로 얼마가 나오나

고지서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풀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은 공시가 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

공시가 3억원 집이면 과세표준은 3억 × 43% = 1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과세표준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2억원2억 × 43% = 8,600만원약 5만 6천원19만원
3억원3억 × 43% = 1억 2,900만원약 9만 9천원30만원
5억원5억 × 44% = 2억 2,000만원약 26만원62만원
8억원8억 × 45% = 3억 6,000만원약 63만원126만원

맨 오른쪽 칸이 실제 고지서 금액에 가깝습니다. 재산세 본세만 보면 10만원인데 고지서에는 30만원이 찍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에만 부과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지역에 따라 고지서 금액이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위 금액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 9억 이하) 기준으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다주택자는 일반세율(0.1~0.4%)이 적용돼 더 높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감면을 놓치는 경우

해당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 못 받는 감면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이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 분리가 잘못돼 있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등본상 세대원 중 다른 주택 소유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내진 성능 확인 건축물 — 감면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등록과 신고가 전제입니다.
  • 철거 예정 또는 멸실된 건물 —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그 전에 멸실 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5월 31일에 팔면 매수인이 내고, 6월 2일에 팔면 매도인이 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리니 잔금일을 정할 때 이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다른 세금과 어떻게 이어지나

조합관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둘 다 냅니다. 다만 종부세 계산 때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재산세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별개 —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재산세는 매년입니다
재산세 특례세율 + 다른 재산세 감면감면끼리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는 게 이중과세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같은 주택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를 빼줍니다. 다만 공제 범위가 전액은 아니라 체감상 부담이 겹치는 건 사실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소식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링크
  •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wetax.go.kr — 조회·납부·분할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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