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애인 상수도 요금 감면 중복 여부 확인하세요

기초수급자 장애인 상수도 요금 감면 중복 여부 확인하세요

수도요금 감면은 신청해야만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이어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광양시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다자녀 기준이 최근 완화됐습니다. 예전에 세 자녀여야 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내려왔습니다

광양시가 「수도급수 조례」 제40조를 개정해 다자녀 감면 대상을 넓혔습니다.

구분 기준
이전 19세 이하 3자녀 이상
현재 19세 이하 2자녀 이상

두 자녀 가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해당되는데 모르고 계신 집이 많습니다.

감면 대상 세 가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다자녀 가구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하 2자녀 이상 세대

수급 유형을 확인하세요.
기초수급자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얼마나 깎이나

감면량은 월 5톤(5㎥) 분의 요금, 금액으로 약 3,750원입니다. 가정용에 한합니다.

한 달에 3,750원이면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4만 5천 원이고, 신청 한 번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매달 챙길 일이 없다는 게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중복이 되는지는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라면 두 번 깎이나? 다자녀이면서 수급자라면?

이 부분은 안내 자료마다 다르게 설명되고 있어 여기서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면량이 세대당 5톤인지, 사유별로 각각 적용되는지에 따라 답이 갈리는데, 조례 운영 방식은 시가 정합니다.

다행히 전화 한 통이면 확실해집니다. 아래 문장 그대로 물어보세요.

"저희 세대가 수급자이면서 다자녀(또는 장애인)인데, 감면이 각각 적용되나요, 하나만 되나요? 하나만 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광양시 상수도과 상수도행정팀
061-797-3584 · 061-797-3587

담당자가 우리 세대 상황을 보고 가장 유리한 항목을 알려줍니다. 잘못 신청해서 손해 보는 것보다 이쪽이 확실합니다.

신청 방법

접수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 신분증
  • 감면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다자녀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시는 김에 다른 공공요금 감면도 같이 물어보세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도 같은 자격으로 감면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처리하면 두 번 걸음을 안 합니다.

신청 전 알아둘 것

소급이 안 됩니다. 감면은 신청한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자격이 되는데 미뤄둔 기간의 요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가구 구성이 바뀌어 감면 사유가 소멸하면 알려야 해요. 부정하게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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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요금등의 감면) — 감면 대상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자녀 가족 · 다자녀 기준 19세 이하 3자녀 →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감면량 월 5톤(약 3,750원)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신분증, 감면신청서)
문의 광양시 상수도과 상수도행정팀 061-797-3584 · 3587

중복 감면 적용 여부는 조례 운영 기준에 따르므로 상수도과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감면 금액은 요금 단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