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완벽 가이드: 소득과 재산 기준 (2026년 기준)
"내 월급이 기준을 넘으니 안 되겠지"라고 계산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는 월급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소득인정액이고, 여기에는 공제가 여러 겹 들어갑니다.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내려갑니다.
하나가 아니라 네 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통째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따로 선정됩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떨어졌다고 전부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기준선
| 가구원 | 중위소득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단위는 월 소득인정액(원)입니다. 5인 이상 가구 기준선은 기준중위소득표 완벽 정리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2026)에 정리해뒀습니다.
월급이 그대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30%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월 100만원을 벌면 70만원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더해 30세 미만 청년과 노인·장애인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청년 추가공제 대상은 종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재산은 종류별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이때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계산하니, 대출이 있다면 부채증명원을 챙기세요. 다만 은행 대출이 아닌 개인 간 차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말이 오래 돌았습니다.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는 범위가 1600cc 미만 → 2500cc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는 1600cc 미만 → 2000cc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차가 월 100% 환산에 걸려 소득인정액이 한 번에 튀었지만, 지금은 상당수 차량이 일반재산으로 잡힙니다. 차를 이유로 신청을 접으셨다면 다시 계산해볼 만합니다.
자녀 재산 때문에 안 된다는 걱정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 부양의무자 연 소득 | 1억 3천만원 초과 시 제외 월 약 1,084만원 |
|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 12억원 초과 시 제외 |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자녀나 부모의 재산은 생계급여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집 한 채 있어서 안 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2억을 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며 완화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생계급여는 되는데 의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 능력이 있어도 됩니다
65세 미만이고 건강해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조건부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복지 담당 창구
- 복지로 온라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신분증,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원 서명),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신청 시), 부채증명원(있는 경우)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과 중소도시가 같지 않으니, 내 경우 얼마가 빠지는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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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 명 추가…약자복지 더 촘촘해진다」 링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링크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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