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완벽 가이드: 소득과 재산 기준 (2026년 기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 1인 가구 생계 820,556원 의료 1,025,695원 주거 1,230,834원 교육 1,282,119원

"내 월급이 기준을 넘으니 안 되겠지"라고 계산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는 월급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소득인정액이고, 여기에는 공제가 여러 겹 들어갑니다.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내려갑니다.

하나가 아니라 네 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통째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따로 선정됩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떨어졌다고 전부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기준선

가구원 중위소득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1인 2,564,238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4,199,292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5,359,036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6,494,738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단위는 월 소득인정액(원)입니다. 5인 이상 가구 기준선은 기준중위소득표 완벽 정리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2026)에 정리해뒀습니다.

월급이 그대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30%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월 100만원을 벌면 70만원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더해 30세 미만 청년과 노인·장애인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청년 추가공제 대상은 종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재산은 종류별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이때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계산하니, 대출이 있다면 부채증명원을 챙기세요. 다만 은행 대출이 아닌 개인 간 차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말이 오래 돌았습니다.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는 범위가 1600cc 미만 → 2500cc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는 1600cc 미만 → 2000cc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차가 월 100% 환산에 걸려 소득인정액이 한 번에 튀었지만, 지금은 상당수 차량이 일반재산으로 잡힙니다. 차를 이유로 신청을 접으셨다면 다시 계산해볼 만합니다.

자녀 재산 때문에 안 된다는 걱정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시 제외
월 약 1,084만원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자녀나 부모의 재산은 생계급여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집 한 채 있어서 안 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2억을 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며 완화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생계급여는 되는데 의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 능력이 있어도 됩니다

65세 미만이고 건강해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조건부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복지 담당 창구
  • 복지로 온라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신분증,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원 서명),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신청 시), 부채증명원(있는 경우)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과 중소도시가 같지 않으니, 내 경우 얼마가 빠지는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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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 명 추가…약자복지 더 촘촘해진다」 링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링크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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