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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과 자주 하는 실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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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미리 해 두면 1월이 편해지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회사가 자료를 대신 받아 가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에 동의하는 일, 가족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미리 동의받아 두는 일이에요. 순서와 함께, 해마다 국세청이 바로잡는 실수까지 정리했어요. 연말정산은 이 순서로 흘러가요 올해(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아래는 지난 연말정산(2025년 소득분) 일정 이에요. 해마다 날짜가 거의 비슷해서 흐름을 잡는 데는 충분해요. 올해 날짜가 나오면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언제 (지난 일정) 무엇을 11월 30일까지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직원 명단 등록) 12월 1일 ~ 1월 15일 근로자가 일괄제공에 동의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림 1월 17일까지 조회 안 되는 의료비 신고 1월 20일부터 수정까지 반영된 확정 자료 제공 2월 월급날 회사가 정산해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자료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①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가 직접 받기) 회사가 신청하고 내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넘겨줘요. 내가 PDF를 내려받아 낼 필요가 없어요. 동의는 홈택스 나 손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에 해요. 세무서에 가서 서면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돼요. 회사를 옮겼다면 새 회사에 다시 동의해야 해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회사에 자료를 주지 않아요. 회사가 신청을 안 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어요. 신청은 회사가 고르는 일이라, 담당자에게 신청했는지 물어보세요. ② 직접 내려받아 내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에서 내 자료를 확인하고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내요. 지난 1월 연말정산부터는 자료를 보기 전에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해요. 나온 자료가 공제 조건에 맞는지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는 내용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