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에 퇴사하면, 공제는 어떻게 받나
연말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은 누가 해 주지?", "회사에 자료를 냈는데 퇴사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생겨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해도 괜찮아요. 다만 회사가 퇴사할 때 해 주는 정산은 빠진 공제가 많아서, 돌려받을 돈을 놓치기 쉬워요. 퇴사하는 달 월급에서 회사가 정산해요 소득세법은 회사가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세금을 정산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계속 다니는 직원이 다음 해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퇴사자는 미리 하는 셈이에요. 이때 회사에 공제 자료를 냈다면, 회사는 근무한 기간에 쓴 카드 사용액·의료비 같은 공제 를 넣어서 정산해요. 자료를 안 냈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만 넣고 끝내요. 부양가족, 카드, 보험료, 의료비 공제가 전부 빠지는 거예요.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그래서 자료를 이미 냈다면 퇴사해도 손해 볼 일은 없어요. 아직 안 냈다면 마지막 월급 정산 전에 내는 게 좋아요. 카드 사용액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 확인서를 뽑아 내면 돼요. 일한 기간에 쓴 돈만 들어가요 중간에 퇴사하면 공제도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돈만 인정돼요. 10월 말에 퇴사했다면 11~12월에 쓴 카드값은 공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항목 인정되는 기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입사일~퇴사일 사용분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근무한 기간 지출분만 기부금 근무 기간 제한 없음 (1년 치) 휴직한 기간은 근무 기간에 들어가서, 휴직 중에 쓴 카드값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카드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연말정산 카드 공제, 남은 두 달 이렇게 쓰세요 에 정리해 두었어요. 연말 전에 다시 취업했다면 같은 해 안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은 새 회사에서 두 회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