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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에 퇴사하면, 공제는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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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은 누가 해 주지?", "회사에 자료를 냈는데 퇴사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생겨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해도 괜찮아요. 다만 회사가 퇴사할 때 해 주는 정산은 빠진 공제가 많아서, 돌려받을 돈을 놓치기 쉬워요. 퇴사하는 달 월급에서 회사가 정산해요 소득세법은 회사가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세금을 정산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계속 다니는 직원이 다음 해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퇴사자는 미리 하는 셈이에요. 이때 회사에 공제 자료를 냈다면, 회사는 근무한 기간에 쓴 카드 사용액·의료비 같은 공제 를 넣어서 정산해요. 자료를 안 냈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만 넣고 끝내요. 부양가족, 카드, 보험료, 의료비 공제가 전부 빠지는 거예요.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그래서 자료를 이미 냈다면 퇴사해도 손해 볼 일은 없어요. 아직 안 냈다면 마지막 월급 정산 전에 내는 게 좋아요. 카드 사용액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 확인서를 뽑아 내면 돼요. 일한 기간에 쓴 돈만 들어가요 중간에 퇴사하면 공제도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돈만 인정돼요. 10월 말에 퇴사했다면 11~12월에 쓴 카드값은 공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항목 인정되는 기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입사일~퇴사일 사용분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근무한 기간 지출분만 기부금 근무 기간 제한 없음 (1년 치) 휴직한 기간은 근무 기간에 들어가서, 휴직 중에 쓴 카드값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카드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연말정산 카드 공제, 남은 두 달 이렇게 쓰세요 에 정리해 두었어요. 연말 전에 다시 취업했다면 같은 해 안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은 새 회사에서 두 회사 소...

연말정산 카드 공제, 남은 두 달 이렇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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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두 달 남았어요.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남은 두 달을 어떤 카드로 쓰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꽤 달라져요. 먼저 내가 올해 카드를 "충분히" 썼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제는 연봉의 25%를 넘게 쓴 돈부터 붙어요 카드를 아무리 써도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0원 이에요. 이 금액을 넘게 쓴 부분에만 공제가 붙어요.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치 급여예요. 총급여 1년 문턱 (25%) 한 달 평균 3,000만 원 750만 원 약 63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약 83만 원 5,000만 원 1,250만 원 약 104만 원 6,000만 원 1,500만 원 약 125만 원 카드사 앱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을 확인하고 이 표와 비교해 보세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문턱을 못 넘었다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로 쓰든 공제가 0원이에요. 그리고 문턱은 신용카드로 쓴 돈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해요. 그러니 아직 문턱 아래라면, 할인이나 포인트가 많은 신용카드로 쓰는 게 이득이에요.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세요 문턱을 넘은 뒤부터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어디에, 무엇으로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헬스장·수영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 40%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40%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올해 카드를 1,600만 원 썼다고 해 볼게요. 문턱 1,000만 원을 넘은 600만 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넘은 600만 원을 신용카드 로 썼다면 공제는 90만 원이에요. 같은 600만 원을 체크카드 로 썼다면 공제는 180만 원이에요. 공제 90만 원 차이는 소득세율 15% 구간이라면 세금 약 13만 5천 원, 지방...

퇴사할 때 연차수당 계산법, 하루 차이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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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가 며칠 있다면, 그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채우고 나가면 15일치를 다 받는다"고 알고 있다면 하루 차이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계산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퇴사 날짜까지 정리했어요. 못 쓴 연차는 퇴사할 때 돈으로 받아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더는 쓸 수 없죠. 그래서 회사는 쓰지 못한 날만큼 연차수당 으로 바꿔 줘야 해요. 이 돈도 월급처럼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에요. 퇴사할 때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계산식은 시급 × 하루 일하는 시간 × 남은 연차 일수 예요. 여기서 시급은 매달 고정으로 받는 돈으로 계산한 시급이에요.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월급 250만 원,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시급은 약 11,962원, 연차 하루는 약 9만 5,700원이에요. 남은 연차 월급 250만 원 최저시급(10,320원) 3일 약 29만 원 약 25만 원 5일 약 48만 원 약 41만 원 10일 약 96만 원 약 83만 원 회사 규칙에 따로 정한 계산법이 있으면 그걸 따르기도 해요. 정확한 금액은 퇴사 전에 급여 담당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와 함께 확인해 두세요. 1년 채우고 바로 나가면 15일은 없어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1년 동안 80% 이상 나오면 연차 15일이 생기는데,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부터 1년을 다 채운 다음 날(366일째)에도 다니고 있어야 이 15일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1년 계약직,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365일 일하고 퇴사 최대 11일 분 366일째까지 다니고 퇴사 최대 26일 분 (11일 + 15일) 11일은 첫해에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긴 연차예요. 정규직도 같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

알바 주휴수당, 마지막 주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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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만 보고 일했는데, 알고 보니 받을 돈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주휴수당 이에요. 일주일을 다 채워 일하면 하루치 돈을 더 받는 제도예요. 얼마인지, 누가 받는지, 그리고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받는지까지 정리했어요. 받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어야 해요.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 내서 봐요.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해요.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도 똑같이 줘야 해요. 공휴일 1.5배 같은 규칙은 작은 가게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가게 크기와 상관없어요. 지각이나 조퇴는 빠진 날이 아니에요. 일하기로 한 날 출근해서 일했다면, 늦게 왔거나 일찍 갔어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날을 통째로 안 나갔을 때만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져요.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계산식은 이거예요.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 ÷ 40) × 8 × 시급 . 답이 8시간치를 넘지는 않아요. 올해 최저시급 10,320원 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일주일 근무 주휴수당 (1주) 한 달이면 (약 4.3주) 14시간 없음 없음 15시간 30,960원 약 13만 원 20시간 41,280원 약 18만 원 30시간 61,920원 약 27만 원 40시간 82,560원 약 36만 원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한 달에 13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일부러 주 14시간까지만 잡는 가게도 있어요. 계약서에는 14시간인데 실제로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어요.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마지막 주는 퇴사일이 갈라요 그만두는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기준은 그 주가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이 쉬는 날인 경우를 예로 들면 이래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

알바 그만뒀는데 돈 안 줄 때, 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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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마지막 월급이 안 들어왔나요? 아니면 들어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적었나요? 둘 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일한 돈은 그만둔 방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덜 들어왔을 때 확인할 것과 사장님이 끝까지 안 줄 때 받는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갑자기 그만둬도 일한 돈은 받아요 "인수인계도 안 하고 나갔으니 월급 못 준다"는 말,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법에 어긋나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일한 만큼 전부 줘야 해요. 2주 만에 그만뒀든, 연락 없이 안 나갔든 똑같아요. 마지막 날 일한 시간 도 당연히 포함이에요. 몇 시간 일하다 그만뒀어도 그 시간만큼 받아요. 사장님이 "네가 갑자기 그만둬서 손해 봤다"며 월급에서 빼는 것도 안 돼요. 손해가 정말 있었다면 사장님이 따로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문제예요. 근로계약서에 "그만두면 위약금 얼마"라고 미리 적어 두는 것도 법으로 무효 예요.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도 붙어요. 그만두기 전에 날짜를 미리 말해 두는 게 예의이긴 하지만, 그걸 안 지켰다고 일한 돈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월급이 덜 들어왔다면 이 세 가지부터 ① "수습이라 90%만 줬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좁아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이고, 계약서에 감액한다고 적혀 있을 때만이에요. 대부분의 알바처럼 1년보다 짧게 계약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몇 달만 일했다면 감액할 수 없어요. 청소나 운반 같은 단순노무 일은 1년 계약이어도 깎을 수 없고요.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 이에요. 수습이라고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② 월급에서 3.3%를 뗐다 3.3%는 프리랜서 같은 사업자에게 떼는 세금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사장님 지시대로 일했다면 근로자라서, 원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

퇴직금 언제 받나요, 14일 기한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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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예요. 답은 퇴사 후 14일 안 이에요. 다만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을 계산하는 법, 돈이 들어오는 계좌까지 미리 알아 두면 기다리는 동안 덜 불안해요. 퇴사 후 14일, 늦으면 이자가 붙어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회사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서 날짜를 미룰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합의했다고 회사의 이자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 연 20% 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은행 이자와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이율이라, 회사가 미룰수록 손해예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 1년 그리고 주 15시간, 이 두 가지면 알바도 받아요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니에요. 편의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아요.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했어야 해요. 입사한 날부터 꼭 1년이 되는 날까지 일해야 하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직전에 그만두려던 사람이 퇴사일을 며칠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해요. 주 15시간이 안 되는 짧은 근무는 퇴직금 대상에서 빠져요. 계약서를 어떻게 썼든, 실제로 일한 기간과 시간으로 따져요.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조건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어요.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계산식은 하나예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일한 날수 ÷ 365) . 1년에 한 달 치 월급 정도라고 보면 돼요.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전부 를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그 기간에 받은 연장·야간수당 같은 수당도 함께 들어가요. 월급 250만 원을 받던 사람이 퇴사 전 3개월(92일) 동안 750만 원을 받았다면, 1...

임금체불 징역 5년 시행, 밀린 월급 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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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떼먹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10월 8일 부터 무거워졌어요. 징역은 최대 5년 , 벌금은 최대 5천만 원 까지예요. 그런데 처벌이 세진다고 밀린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월급이 밀린 사람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무엇이 얼마나 무거워졌나요 구분 전 지금 언제부터 월급·수당 체불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 이하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 10월 8일 퇴직금 체불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 이하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 9월 18일 월급은 근로기준법 개정 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따로 바뀌었어요. 퇴직금 쪽이 3주쯤 먼저 시행됐습니다. 법정형이 올라가면서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 으로 길어져요. 회사가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 처벌을 피하는 길이 그만큼 좁아진 거예요. 이건 작년에 시작된 제재 위에 얹히는 변화예요.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고의로 체불하거나 3개월 넘게 밀린 사업주에게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 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됐어요. 1년에 3개월분 넘게, 또는 5번 이상 합쳐 3천만 원 넘게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대출과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처벌이 세진 것과 내 돈을 받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징역 5년은 상한 이에요. 실제 형량은 법원의 양형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기준은 아직 그대로예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준을 손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뀐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도 그게 곧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돈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신고하고 서류를 받아 두는 것 이 필요해요. 회사가 끝까지 못 주면 나라가 먼저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신고에서 시작합니다. 밀린 월급,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노동청에 진정 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돼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홀짝 날짜와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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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10월 7일 시작됐어요. 신청은 10월 16일 까지인데, 첫 이틀은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날짜가 갈려요. 9일은 한글날이라 접수를 안 받으니, 날짜부터 맞춰 두시는 게 좋아요. 내 신청 날짜는 언제인가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를 보시면 돼요. 1997년생이면 7이니 홀수, 2000년생이면 0이니 짝수예요. 날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0월 7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10월 12일(월)~16일(금) 누구나 신청은 은행 앱에서 서류 없이 해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 취급하는 곳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체국 14곳이에요. 나이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예요.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셉니다. 35세라도 2년 복무했으면 33세로 보는 식이에요. 연봉 7,500만 원까지 가입되지만, 6천만 원이 넘으면 기여금은 없어요 기사마다 소득 기준이 6천만 원, 7,500만 원으로 다르게 나와서 헷갈리셨을 거예요. 둘 다 맞는 숫자예요. 7,500만 원은 가입할 수 있는 상한 이고, 6천만 원은 정부 돈을 받는 상한 이에요. 구분 본인 소득(2025년 기준) 가구 소득 정부기여금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신규 취업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납입액의 12% 일반형 총급여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납입액의 6% 비과세만 총급여 6천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없음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둘 다 맞춰야 해요.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2인 가구는 가구 기준이 한 단계 넉넉해서, 일반형은 250%, 우대형은 200%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