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마지막 주도 받을 수 있을까
알바 시급만 보고 일했는데, 알고 보니 받을 돈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일주일을 다 채워 일하면 하루치 돈을 더 받는 제도예요. 얼마인지, 누가 받는지, 그리고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받는지까지 정리했어요.
받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어야 해요.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 내서 봐요.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해요.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도 똑같이 줘야 해요. 공휴일 1.5배 같은 규칙은 작은 가게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가게 크기와 상관없어요.
지각이나 조퇴는 빠진 날이 아니에요. 일하기로 한 날 출근해서 일했다면, 늦게 왔거나 일찍 갔어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날을 통째로 안 나갔을 때만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져요.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계산식은 이거예요.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 ÷ 40) × 8 × 시급. 답이 8시간치를 넘지는 않아요. 올해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 일주일 근무 | 주휴수당 (1주) | 한 달이면 (약 4.3주) |
|---|---|---|
| 14시간 | 없음 | 없음 |
| 15시간 | 30,960원 | 약 13만 원 |
| 20시간 | 41,280원 | 약 18만 원 |
| 30시간 | 61,920원 | 약 27만 원 |
| 40시간 | 82,560원 | 약 36만 원 |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한 달에 13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일부러 주 14시간까지만 잡는 가게도 있어요. 계약서에는 14시간인데 실제로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어요.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마지막 주는 퇴사일이 갈라요
그만두는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기준은 그 주가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이 쉬는 날인 경우를 예로 들면 이래요.
-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사: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요.
-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까지 퇴사하지 않은 채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 그 주 주휴수당을 받아요.
다음 주에 일할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고 정해진 날을 다 나왔다면, 그다음 날 일할 계획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둘 날짜를 정할 때 사장님과 퇴사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맞춰 두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챙길 수 있어요.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달라고 하세요
주휴수당도 월급의 일부라,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그만둔 뒤라도 3년 안에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근무표, 출퇴근 기록, 통장 내역으로 몇 주를 받지 못했는지 정리하세요.
- 사장님께 날짜와 금액을 적어 문자로 요청하세요.
-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노동청 진정을 넣거나, 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그만둔 뒤 마지막 월급까지 안 들어왔다면, 받는 순서를 알바 그만뒀는데 돈 안 줄 때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함께 보면 좋은 소식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2021.8.4)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802167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주휴수당 상담 기준」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059852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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