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징역 5년 시행, 밀린 월급 받는 순서

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 시행 - 징역 3년에서 5년, 벌금 3천만에서 5천만 원, 노동청 진정·체불 확인서·대지급금 청구

월급을 떼먹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10월 8일부터 무거워졌어요. 징역은 최대 5년, 벌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예요. 그런데 처벌이 세진다고 밀린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월급이 밀린 사람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무엇이 얼마나 무거워졌나요

구분 전 지금 언제부터
월급·수당 체불징역 3년·벌금 3천만 원 이하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10월 8일
퇴직금 체불징역 3년·벌금 3천만 원 이하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9월 18일

월급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따로 바뀌었어요. 퇴직금 쪽이 3주쯤 먼저 시행됐습니다.

법정형이 올라가면서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길어져요. 회사가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 처벌을 피하는 길이 그만큼 좁아진 거예요.

이건 작년에 시작된 제재 위에 얹히는 변화예요.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고의로 체불하거나 3개월 넘게 밀린 사업주에게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됐어요. 1년에 3개월분 넘게, 또는 5번 이상 합쳐 3천만 원 넘게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대출과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처벌이 세진 것과 내 돈을 받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징역 5년은 상한이에요. 실제 형량은 법원의 양형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기준은 아직 그대로예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준을 손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뀐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도 그게 곧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돈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신고하고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해요. 회사가 끝까지 못 주면 나라가 먼저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신고에서 시작합니다.

밀린 월급,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1.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돼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이 들어오던 통장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2.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대지급금을 청구할 거라면 용도를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받아야 해요.
  3.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나라가 대신 준 돈은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받아 내요. 근로자가 사업주와 직접 다툴 일을 줄여 주는 셈이에요.

나라가 먼저 주는 돈은 얼마까지인가요

누가 무엇을 최대
퇴직자마지막 3개월 임금, 마지막 3년 퇴직금항목별 7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
재직자못 받은 임금700만 원 (한 회사에서 1번)

재직 중인 사람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평소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해요. 회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곳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5명 미만 농림어업처럼 처음부터 빠지는 사업장도 있어요.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파산했다면 간이대지급금이 아니라 도산대지급금 대상이에요. 나이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 진정 때 함께 물어보세요.

10월 말까지는 처리가 더 빨라요

정부가 추석 민생 대책으로 10월 31일까지 두 가지를 한시로 바꿨어요.

  •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었어요.
  •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가 연 1.5%에서 1.0%로 내려갔어요.

월급이 밀려 당장 생활비가 막혔다면, 진정을 넣으면서 생계비 융자도 같이 알아보세요. 11월이 되면 원래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그만두려고 한다면 실업급여도 따져 보세요

월급이 밀려서 스스로 그만두는 건 실업급여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기준은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는지예요. 임금 전액이 밀린 기간을 합쳐서 2개월이 넘으면 되고, 2개월분이 한꺼번에 밀렸다면 기간이 짧아도 인정돼요.

일부만 밀린 경우는 더 까다로워요. 월급의 30% 이상이 밀린 상태가 2개월 넘게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해요. 고용센터는 체불임금 확인서와 통장 내역으로 판단하니, 위에서 받은 확인서가 여기서도 그대로 쓰여요. (정책브리핑 설명)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같은 기본 조건도 함께 맞아야 해요.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소식

참고한 자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