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언제 받나요, 14일 기한과 계산법
퇴사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예요. 답은 퇴사 후 14일 안이에요. 다만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을 계산하는 법, 돈이 들어오는 계좌까지 미리 알아 두면 기다리는 동안 덜 불안해요.
퇴사 후 14일, 늦으면 이자가 붙어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회사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서 날짜를 미룰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합의했다고 회사의 이자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은행 이자와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이율이라, 회사가 미룰수록 손해예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
1년 그리고 주 15시간, 이 두 가지면 알바도 받아요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니에요. 편의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아요.
-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했어야 해요. 입사한 날부터 꼭 1년이 되는 날까지 일해야 하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직전에 그만두려던 사람이 퇴사일을 며칠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주 15시간이 안 되는 짧은 근무는 퇴직금 대상에서 빠져요.
계약서를 어떻게 썼든, 실제로 일한 기간과 시간으로 따져요.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조건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어요.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계산식은 하나예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일한 날수 ÷ 365). 1년에 한 달 치 월급 정도라고 보면 돼요.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전부를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그 기간에 받은 연장·야간수당 같은 수당도 함께 들어가요.
월급 250만 원을 받던 사람이 퇴사 전 3개월(92일) 동안 750만 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이에요. 여기에 일한 기간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 일한 기간 | 퇴직금 (월급 250만 원 기준) |
|---|---|
| 1년 | 약 245만 원 |
| 2년 | 약 489만 원 |
| 3년 | 약 734만 원 |
| 2년 + 연간 상여금 300만 원 | 약 538만 원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계산할 때 조금 다르게 들어가요.
- 상여금은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더해요. 위 표의 마지막 줄은 상여금 300만 원 중 75만 원을 더해 계산한 거예요.
- 연차수당은 작년에 생긴 연차를 못 쓰고 받은 수당만 12분의 3을 더해요.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 때문에 새로 받는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아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업무상 다쳐 쉰 기간이 퇴사 전 3개월에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해요.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3개월 급여를 넣어 보세요.
월급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이름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와요.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아요.
예외도 있어요.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IRP로 받은 돈을 바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내 통장으로 보내 줘요.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온다면
퇴직금을 안 주는 회사에 대한 처벌은 9월 18일부터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처벌과 별개로 돈은 내가 움직여야 받아요.
- 회사에 지급 날짜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서 물어보세요. 기록이 나중에 증거가 돼요.
- 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세요. 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나라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 순서는 임금체불 대처 순서 정리에 따로 모아 두었어요.
-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퇴사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늦어도 이 안에는 움직여야 해요.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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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2&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연이자의 지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4&cciNo=1&cnpClsNo=2
- 고용노동부,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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