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뒀는데 돈 안 줄 때, 받는 순서
알바를 그만뒀는데 마지막 월급이 안 들어왔나요? 아니면 들어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적었나요? 둘 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일한 돈은 그만둔 방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덜 들어왔을 때 확인할 것과 사장님이 끝까지 안 줄 때 받는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갑자기 그만둬도 일한 돈은 받아요
"인수인계도 안 하고 나갔으니 월급 못 준다"는 말,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법에 어긋나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일한 만큼 전부 줘야 해요. 2주 만에 그만뒀든, 연락 없이 안 나갔든 똑같아요.
- 마지막 날 일한 시간도 당연히 포함이에요. 몇 시간 일하다 그만뒀어도 그 시간만큼 받아요.
- 사장님이 "네가 갑자기 그만둬서 손해 봤다"며 월급에서 빼는 것도 안 돼요. 손해가 정말 있었다면 사장님이 따로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문제예요.
- 근로계약서에 "그만두면 위약금 얼마"라고 미리 적어 두는 것도 법으로 무효예요.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도 붙어요. 그만두기 전에 날짜를 미리 말해 두는 게 예의이긴 하지만, 그걸 안 지켰다고 일한 돈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월급이 덜 들어왔다면 이 세 가지부터
① "수습이라 90%만 줬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좁아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고, 계약서에 감액한다고 적혀 있을 때만이에요. 대부분의 알바처럼 1년보다 짧게 계약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몇 달만 일했다면 감액할 수 없어요. 청소나 운반 같은 단순노무 일은 1년 계약이어도 깎을 수 없고요.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수습이라고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② 월급에서 3.3%를 뗐다
3.3%는 프리랜서 같은 사업자에게 떼는 세금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사장님 지시대로 일했다면 근로자라서, 원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조건이 되면 4대보험에도 들어야 해요. 고용노동부도 이런 "가짜 3.3%"를 따로 점검하고 있어요.
이미 뗀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1년 동안 번 돈이 적으면 낼 세금이 거의 없거든요. 홈택스에서 내 이름으로 신고된 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③ 빨간 날 일했는데 시급이 똑같다
8월 15일 광복절 같은 공휴일에 일했다면 가게 규모부터 보세요.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은 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줘야 해요.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가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평소 시급만 줘도 법 위반은 아니에요.
사장님이 안 주면, 이 순서로 받으세요
- 기록부터 모으세요. 근무표 사진, 출퇴근 기록, 카톡 대화, 지난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이면 충분해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 문자로 한 번 요청하세요. "○월 ○일부터 ○일까지 일한 급여 ○○원을 ○일까지 보내 주세요"처럼 날짜와 금액을 남기면 나중에 증거가 돼요.
- 그래도 안 주면 노동청 진정을 넣으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잘 모르겠으면 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면 알려 줘요. 돈이 드는 절차가 아니에요.
진정을 넣으면 사장님이 "처벌 안 받게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은 일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예요. 그러니 돈을 다 받은 다음에 써 주는 게 안전해요. 사장님이 끝까지 못 주면 나라가 먼저 주는 제도도 있어요. 자세한 순서는 임금체불 대처 순서 정리에 있어요.
같은 곳에서 1년 넘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요. 알바도 똑같아요. 계산법은 퇴직금 받는 시기와 계산법에서 볼 수 있어요.
만 18세가 안 됐다면 이것도 확인하세요
- 일을 시작할 때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게에 내야 해요. 근로계약서도 꼭 써야 하고요.
-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합의해도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만 더할 수 있어요.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 본인이 동의하고 사장님이 노동청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해요.
이 규칙을 어긴 가게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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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지급 4대 원칙」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2&cciNo=2&cnpClsNo=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습알바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35316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전국 단위 기획 감독」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69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청소년 근로시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381&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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