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연차수당 계산법, 하루 차이로 15일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가 며칠 있다면, 그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채우고 나가면 15일치를 다 받는다"고 알고 있다면 하루 차이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계산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퇴사 날짜까지 정리했어요.
못 쓴 연차는 퇴사할 때 돈으로 받아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더는 쓸 수 없죠. 그래서 회사는 쓰지 못한 날만큼 연차수당으로 바꿔 줘야 해요. 이 돈도 월급처럼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에요. 퇴사할 때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계산식은 시급 × 하루 일하는 시간 × 남은 연차 일수예요. 여기서 시급은 매달 고정으로 받는 돈으로 계산한 시급이에요.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월급 250만 원,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시급은 약 11,962원, 연차 하루는 약 9만 5,700원이에요.
| 남은 연차 | 월급 250만 원 | 최저시급(10,320원) |
|---|---|---|
| 3일 | 약 29만 원 | 약 25만 원 |
| 5일 | 약 48만 원 | 약 41만 원 |
| 10일 | 약 96만 원 | 약 83만 원 |
회사 규칙에 따로 정한 계산법이 있으면 그걸 따르기도 해요. 정확한 금액은 퇴사 전에 급여 담당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와 함께 확인해 두세요.
1년 채우고 바로 나가면 15일은 없어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1년 동안 80% 이상 나오면 연차 15일이 생기는데,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부터 1년을 다 채운 다음 날(366일째)에도 다니고 있어야 이 15일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 1년 계약직,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면 |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
|---|---|
| 365일 일하고 퇴사 | 최대 11일분 |
| 366일째까지 다니고 퇴사 | 최대 26일분 (11일 + 15일) |
11일은 첫해에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긴 연차예요. 정규직도 같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1년 무렵에 그만둘 계획이라면, 퇴사일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로 회사와 맞춰 두는 게 좋아요. 하루 차이로 연차 15일치가 갈려요.
같은 이유로 매달 생기는 연차도, 그 달을 다 채운 다음 날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생겨요. 주휴수당에도 비슷한 "다음 날" 기준이 있어요. 알바 주휴수당 마지막 주 정리에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직원 5명 미만 가게는 법으로 연차가 없어요
상시 직원이 5명 미만인 곳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차도, 연차수당도 법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혀 있다면,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명 미만 가게도 똑같이 줘야 해요.
육아휴직한 기간도 출근한 걸로 쳐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육아휴직 때문에 연차가 줄지 않아요. 휴직하느라 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그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안 주면 이렇게 하세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14일 안에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간, 남은 연차 일수를 정리해서 회사에 문자로 먼저 요청하세요.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거나 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면 돼요. 받는 순서는 임금체불 대처 순서 정리에 따로 있어요.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도 함께 챙기세요. 퇴사하면서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퇴직금 계산법은 퇴직금 받는 시기와 계산법에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소식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052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연차수당 지급 기준」 https://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6031048050590182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부여」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528013845552083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https://www.easylaw.go.kr/CSP/EasyLawInfoR.laf?csmSeq=1380&easySeq=1325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