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에 퇴사하면, 공제는 어떻게 받나
연말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은 누가 해 주지?", "회사에 자료를 냈는데 퇴사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생겨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해도 괜찮아요. 다만 회사가 퇴사할 때 해 주는 정산은 빠진 공제가 많아서, 돌려받을 돈을 놓치기 쉬워요.
퇴사하는 달 월급에서 회사가 정산해요
소득세법은 회사가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세금을 정산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계속 다니는 직원이 다음 해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퇴사자는 미리 하는 셈이에요.
이때 회사에 공제 자료를 냈다면, 회사는 근무한 기간에 쓴 카드 사용액·의료비 같은 공제를 넣어서 정산해요. 자료를 안 냈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만 넣고 끝내요. 부양가족, 카드, 보험료, 의료비 공제가 전부 빠지는 거예요.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그래서 자료를 이미 냈다면 퇴사해도 손해 볼 일은 없어요. 아직 안 냈다면 마지막 월급 정산 전에 내는 게 좋아요. 카드 사용액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 확인서를 뽑아 내면 돼요.
일한 기간에 쓴 돈만 들어가요
중간에 퇴사하면 공제도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돈만 인정돼요. 10월 말에 퇴사했다면 11~12월에 쓴 카드값은 공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 항목 | 인정되는 기간 |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입사일~퇴사일 사용분만 |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근무한 기간 지출분만 |
| 기부금 | 근무 기간 제한 없음 (1년 치) |
휴직한 기간은 근무 기간에 들어가서, 휴직 중에 쓴 카드값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카드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연말정산 카드 공제, 남은 두 달 이렇게 쓰세요에 정리해 두었어요.
연말 전에 다시 취업했다면
같은 해 안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은 새 회사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쳐서 해요. 이때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해요.
- 퇴사할 때 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달라고 해 두세요.
- 연락하기 어렵다면 전 회사가 세무서에 자료를 낸 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어요.
전 회사 소득을 빼고 새 회사 소득만 정산하면, 두 소득을 합친 세금보다 적게 낸 상태가 돼요.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쳐서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나중에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대로 쉬고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하세요
퇴사 후 연말까지 다른 회사에 다니지 않았다면, 회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넣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가면 회사가 정산한 내용을 불러온 뒤 빠진 공제만 추가하면 돼요. 환급금은 보통 6~7월에 들어와요.
신고 전에 꼭 볼 숫자가 하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액은 올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최종으로 얼마인지 적힌 칸이에요. 이 칸이 0원이면 공제를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퇴사가 이른 편이라 1년 소득이 적은 경우에 자주 이래요.
5월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홈택스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월급날 확인할 세 가지
-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 — 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환급) 더 떼여요. 평소와 금액이 다른 게 정상이에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취업하거나 5월에 신고할 때 필요해요. 퇴사 전에 받아 두세요.
- 퇴직금과 남은 연차 — 둘 다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퇴직금 언제 받나요, 14일 기한과 계산법에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소식
- 연말정산 카드 공제, 남은 두 달 이렇게 쓰세요
- 퇴사할 때 연차수당 계산법, 하루 차이로 15일
- 퇴직금 언제 받나요, 14일 기한과 계산법
- 알바 그만뒀는데 돈 안 줄 때, 받는 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21162&lsId=001565&chrClsCd=010202&print=print
- 국세상담센터, 「표준세액공제 자주묻는 Q&A」 (연 13만 원)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2
- 국세청 Web-TV, 「잘못 낸 세금,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세요」 (5년 이내)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mi=10675&nttSn=1330429
- 국세청, 「근로소득 - 특별세액공제」 (중도취업·중도퇴사자 공제 범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주묻는 Q&A」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898&mi=1318
- 국세상담센터, 「근로소득 신고 자주묻는 Q&A」 (근무지 2곳 합산·결정세액 확인)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3555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