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공제, 남은 두 달 이렇게 쓰세요
올해도 두 달 남았어요.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남은 두 달을 어떤 카드로 쓰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꽤 달라져요. 먼저 내가 올해 카드를 "충분히" 썼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제는 연봉의 25%를 넘게 쓴 돈부터 붙어요
카드를 아무리 써도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0원이에요. 이 금액을 넘게 쓴 부분에만 공제가 붙어요.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치 급여예요.
| 총급여 | 1년 문턱 (25%) | 한 달 평균 |
|---|---|---|
| 3,000만 원 | 750만 원 | 약 63만 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약 83만 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약 104만 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약 125만 원 |
카드사 앱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을 확인하고 이 표와 비교해 보세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문턱을 못 넘었다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로 쓰든 공제가 0원이에요. 그리고 문턱은 신용카드로 쓴 돈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해요. 그러니 아직 문턱 아래라면, 할인이나 포인트가 많은 신용카드로 쓰는 게 이득이에요.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세요
문턱을 넘은 뒤부터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 어디에, 무엇으로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헬스장·수영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 40% |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올해 카드를 1,600만 원 썼다고 해 볼게요. 문턱 1,000만 원을 넘은 600만 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 넘은 6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공제는 90만 원이에요.
- 같은 6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공제는 180만 원이에요.
공제 90만 원 차이는 소득세율 15% 구간이라면 세금 약 13만 5천 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5만 원 차이예요. 김장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면 공제율이 더 높아요.
한도와 올해 달라진 점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요. 올해 쓴 돈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요.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시설까지)에서 쓴 돈은 이 한도를 넘어도 따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넘으면 200만 원까지예요. 이미 한도를 다 채웠다면, 남은 두 달은 공제보다 카드 할인 혜택을 보고 쓰는 편이 나아요.
카드로 냈는데 공제 안 되는 돈
아래 금액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문턱을 계산할 때도 빼고 보세요.
- 세금, 전기·수도·가스 요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인터넷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 보험료 (보장성 보험은 카드 공제가 아니라 보험료 세액공제로 따로 받아요)
-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분, 면세점 사용분
- 새 차처럼 취득세를 내는 재산 구입 (중고차는 구입액의 10%가 사용액으로 인정돼요)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쓴 돈
가족 카드도 따로 살펴보세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가 쓴 카드 금액은 내 공제에 합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는 합칠 수 없어요.
국세청은 해마다 연말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금을 계산해 줘요. 올해 여는 날짜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열리면 남은 기간 사용 계획을 넣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도 같이 챙기세요.
함께 보면 좋은 소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0529&chrClsCd=010202&lsId=001584&print=prin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주묻는 Q&A」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898&mi=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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