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법과 자주 하는 실수 정리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미리 해 두면 1월이 편해지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회사가 자료를 대신 받아 가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는 일, 가족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미리 동의받아 두는 일이에요. 순서와 함께, 해마다 국세청이 바로잡는 실수까지 정리했어요.
연말정산은 이 순서로 흘러가요
올해(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아래는 지난 연말정산(2025년 소득분) 일정이에요. 해마다 날짜가 거의 비슷해서 흐름을 잡는 데는 충분해요. 올해 날짜가 나오면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 언제 (지난 일정) | 무엇을 |
|---|---|
| 11월 30일까지 |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직원 명단 등록) |
| 12월 1일 ~ 1월 15일 | 근로자가 일괄제공에 동의 |
|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림 |
| 1월 17일까지 | 조회 안 되는 의료비 신고 |
| 1월 20일부터 | 수정까지 반영된 확정 자료 제공 |
| 2월 월급날 | 회사가 정산해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자료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①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가 직접 받기)
회사가 신청하고 내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넘겨줘요. 내가 PDF를 내려받아 낼 필요가 없어요.
-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에 해요. 세무서에 가서 서면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돼요. 회사를 옮겼다면 새 회사에 다시 동의해야 해요.
-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회사에 자료를 주지 않아요.
- 회사가 신청을 안 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어요. 신청은 회사가 고르는 일이라, 담당자에게 신청했는지 물어보세요.
② 직접 내려받아 내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에서 내 자료를 확인하고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내요. 지난 1월 연말정산부터는 자료를 보기 전에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해요. 나온 자료가 공제 조건에 맞는지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느 방법이든 간소화 자료는 "있는 그대로 모아 준 것"이에요. 그대로 내면 공제가 맞는다는 보장은 아니라서, 아래 실수 목록과 한 번 맞춰 보는 게 좋아요.
가족 자료는 미리 동의를 받아 두세요
배우자, 부모님, 성인 자녀의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을 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그 가족이 직접 홈택스에서 "내 자료를 ○○에게 제공한다"고 동의해야 해요. 동의가 없으면 내 화면에 가족 자료가 안 나와요.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부모님이 휴대폰 인증을 어려워하시면 1월에 급하게 하기보다 연말에 미리 같이 해 두는 게 편해요. 만 19세가 안 된 자녀는 부모가 같은 화면의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것
아래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 아예 안 나오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을 직접 받아서 회사에 내야 공제돼요.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점에서 영수증 발급)
- 보청기 같은 의료용구 구입비
- 교복 구입비
-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의 학원·체육시설비
- 공공임대주택 월세, 일부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이 매년 바로잡는 실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람을 골라 해마다 점검해요. 아래는 국세청이 지난 1월 "자주 하는 실수"로 직접 꼽은 사례예요.
| 이렇게 하면 | 이게 맞아요 |
|---|---|
| 소득이 있는 부모님·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음 | 1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안 됨. 그 가족의 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도 같이 빠짐 |
|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넣음 | 한 사람만 공제.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넣는 것도 마찬가지 |
| 형이 어머니를 공제받는데 동생이 어머니 병원비를 냄 | 의료비는 그 가족을 공제받는 사람만 공제. 동생은 안 됨 |
| 실손보험금을 받은 병원비까지 의료비로 넣음 |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함.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금액도 마찬가지 |
| 안경점 영수증의 선글라스까지 넣음 | 시력 교정용만 공제. 선글라스는 안 됨 |
| 전입신고 없이 월세 공제를 받음 |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함. 12월 31일 기준 집이 있는 세대도 안 됨 |
부양가족 소득은 간소화 서비스가 미리 알려 주기도 해요. 최근에는 소득 기준을 넘은 가족이 조회 화면에 표시되고 그 가족의 자료도 빠져요. 다만 10월까지 신고된 소득만 보고 판단한 거라, 11~12월에 생긴 소득은 내가 직접 따져야 해요.
병원비를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잘못 냈다면 5월에 고치세요
연말정산이 끝난 뒤 실수를 알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고쳐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넘겨서 고치면 덜 낸 세금의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반대로 공제를 빠뜨렸다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5월 신고 방법은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면, 공제는 어떻게 받나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카드 사용 계획은 연말정산 카드 공제, 남은 두 달 이렇게 쓰세요를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소식
- 연말정산 카드 공제, 남은 두 달 이렇게 쓰세요
-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면, 공제는 어떻게 받나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 없이도 신청됩니다
- 2026년 월세환급금 신청 조건 및 숨은 돈 찾기 꿀팁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2026.1.14)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7979
-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097
-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025
- 정책브리핑,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 연말정산 오답 공개」 (2026.1.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494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자주묻는 Q&A」 (미성년 자녀 자료제공 신청)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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