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법과 자주 하는 실수 정리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미리 해 두면 1월이 편해지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회사가 자료를 대신 받아 가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는 일, 가족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미리 동의받아 두는 일이에요. 순서와 함께, 해마다 국세청이 바로잡는 실수까지 정리했어요.

연말정산 1월 전에 해 둘 일 - 회사 일괄제공 동의, 가족 자료제공 동의. 자주 하는 실수: 소득 넘는 부양가족, 형제 중복 공제, 실손보험 받은 의료비, 선글라스

연말정산은 이 순서로 흘러가요

올해(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아래는 지난 연말정산(2025년 소득분) 일정이에요. 해마다 날짜가 거의 비슷해서 흐름을 잡는 데는 충분해요. 올해 날짜가 나오면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언제 (지난 일정) 무엇을
11월 30일까지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직원 명단 등록)
12월 1일 ~ 1월 15일근로자가 일괄제공에 동의
1월 15일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림
1월 17일까지조회 안 되는 의료비 신고
1월 20일부터수정까지 반영된 확정 자료 제공
2월 월급날회사가 정산해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자료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①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가 직접 받기)
회사가 신청하고 내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넘겨줘요. 내가 PDF를 내려받아 낼 필요가 없어요.

  •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에 해요. 세무서에 가서 서면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돼요. 회사를 옮겼다면 새 회사에 다시 동의해야 해요.
  •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회사에 자료를 주지 않아요.
  • 회사가 신청을 안 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어요. 신청은 회사가 고르는 일이라, 담당자에게 신청했는지 물어보세요.

② 직접 내려받아 내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에서 내 자료를 확인하고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내요. 지난 1월 연말정산부터는 자료를 보기 전에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해요. 나온 자료가 공제 조건에 맞는지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느 방법이든 간소화 자료는 "있는 그대로 모아 준 것"이에요. 그대로 내면 공제가 맞는다는 보장은 아니라서, 아래 실수 목록과 한 번 맞춰 보는 게 좋아요.

가족 자료는 미리 동의를 받아 두세요

배우자, 부모님, 성인 자녀의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을 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그 가족이 직접 홈택스에서 "내 자료를 ○○에게 제공한다"고 동의해야 해요. 동의가 없으면 내 화면에 가족 자료가 안 나와요.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부모님이 휴대폰 인증을 어려워하시면 1월에 급하게 하기보다 연말에 미리 같이 해 두는 게 편해요. 만 19세가 안 된 자녀는 부모가 같은 화면의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것

아래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 아예 안 나오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을 직접 받아서 회사에 내야 공제돼요.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점에서 영수증 발급)
  • 보청기 같은 의료용구 구입비
  • 교복 구입비
  •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의 학원·체육시설비
  • 공공임대주택 월세, 일부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이 매년 바로잡는 실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람을 골라 해마다 점검해요. 아래는 국세청이 지난 1월 "자주 하는 실수"로 직접 꼽은 사례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맞아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음1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안 됨. 그 가족의 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도 같이 빠짐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넣음한 사람만 공제.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넣는 것도 마찬가지
형이 어머니를 공제받는데 동생이 어머니 병원비를 냄의료비는 그 가족을 공제받는 사람만 공제. 동생은 안 됨
실손보험금을 받은 병원비까지 의료비로 넣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함.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금액도 마찬가지
안경점 영수증의 선글라스까지 넣음시력 교정용만 공제. 선글라스는 안 됨
전입신고 없이 월세 공제를 받음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함. 12월 31일 기준 집이 있는 세대도 안 됨

부양가족 소득은 간소화 서비스가 미리 알려 주기도 해요. 최근에는 소득 기준을 넘은 가족이 조회 화면에 표시되고 그 가족의 자료도 빠져요. 다만 10월까지 신고된 소득만 보고 판단한 거라, 11~12월에 생긴 소득은 내가 직접 따져야 해요.

병원비를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잘못 냈다면 5월에 고치세요

연말정산이 끝난 뒤 실수를 알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고쳐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넘겨서 고치면 덜 낸 세금의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반대로 공제를 빠뜨렸다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5월 신고 방법은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면, 공제는 어떻게 받나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카드 사용 계획은 연말정산 카드 공제, 남은 두 달 이렇게 쓰세요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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