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자격조건 인상금액 지급일 총정리(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에서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숫자가 선정기준액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선과 헷갈려서 200만원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장애인연금은 그보다 한참 낮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받지 못합니다.
2026년에 얼마가 나오나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서 줍니다. 두 개는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대상 |
|---|---|---|
| 기초급여 | 월 최대 349,700원 | 만 18~64세 |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9만원 차상위계층 8만원 차상위 초과 3만원 |
만 18세 이상 |
| 월 최대 | 439,700원 | 기초급여 + 부가급여 9만원 |
기초급여는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도자료(2026.1.5) 원문 · 「장애인연금 개요」 원문
만 65세가 되면 구조가 바뀝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장애인연금에서는 부가급여만 남습니다. 두 개를 같이 받는 게 아니라 갈아타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과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신다면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핵심 개념 한눈에 보기 (2026)에 세 제도의 관계를 정리해뒀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금이 아닙니다
심사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합니다. 부모나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월급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9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을 번다면 95만원을 뺀 55만원에서 30%를 더 빼서 38만 5천원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월급이 기준액을 넘어 보여도 실제 계산에서는 한참 내려갑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일반 재산과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차를 갖고 계시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깎입니다
부부가 둘 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기초급여가 1인당 279,760원이 됩니다. 둘이 합쳐 55만 9,520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만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포함)
- 중증장애인 — 종전 1급·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준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지급일
신청은 두 곳입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복지 담당 창구
- 복지로 온라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연금
가져갈 것은 신분증, 연금 받을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부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서명이 빠져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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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도자료 (2026.1.5) 링크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링크
- 복지로 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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