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온라인 신청 가이드 및 신청 자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온라인 신청 가이드 및 신청 자격

성북구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료·이사비·월세·소송비·주거안정자금 다섯 가지를 지원합니다.

중요한 건 다섯 개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복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항목이 나에게 가장 큰지 계산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으셨나요

이 지원의 전제 조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아직 결정문이 없으시다면 이 순서부터입니다.

  1. 전세사기 피해지원 또는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 결정문 수령
  3. 결정문을 들고 성북구에 지원 신청

여기에 더해 신청일 기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피해 주택이 성북구 소재여야 합니다. 세 가지가 전부 맞아야 합니다.

다섯 항목 중 무엇을 고를까

항목 한도 해당되는 경우
월세 지원 월 30만 원 × 최대 12개월 민간 월세 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는 중
보증료 지원 최대 100만 원 새 전월세로 이사하며 반환보증에 가입
이사비 지원 최대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에 입주
소송수행경비 구청 확인 보증금 반환 소송·지급명령 진행 중
주거안정자금 구청 확인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

총액이 가장 큰 건 월세 지원입니다. 30만 원씩 12개월이면 최대 360만 원으로, 나머지 항목의 세 배가 넘습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계신다면 다른 항목을 고르기 전에 이쪽부터 따져보세요.

다만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이나 공공임대는 제외됩니다. 부모님·형제 집에 월세로 들어간 경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송수행경비는 인지대와 송달료 중심이라 변호사 선임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비와 주거안정자금은 금액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아래 번호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먼저 쓴 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실비 지원입니다. 먼저 지출하고, 증빙을 내서 돌려받는 구조예요. 미리 목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가 전부입니다.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처럼 지출 사실이 명확한 서류를 챙기세요. 이사비라면 이사업체 영수증, 월세라면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서류와 접수처

공통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항목별 추가 서류

  • 보증료 — 가입보증서, 납부 증빙
  • 이사비 — 임대차계약서, 이사업체 영수증
  • 월세 — 월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 소송비 — 판결문, 비용 지출 증빙
  • 주거안정자금 —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증빙

접수처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접수
문의 02-2241-2706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대리인이 가실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은 상시 받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는 마감됩니다. 서류를 다 갖추기 전이라도 전화로 올해 예산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상황별로 어느 항목이 가장 큰가

다섯 개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으니, 내 상황에서 어느 쪽이 가장 큰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몇 가지 경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상황고를 만한 항목받을 수 있는 금액
피해 주택을 나와 민간 월세로 살고 있다월세 지원30만 × 12 = 최대 360만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에 들어갔다이사비 지원최대 100만원
공공임대라 월세 지원은 제외
새 전월세로 옮기며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소송수행경비인지대·송달료 중심
변호사 선임료는 제외

표를 보면 결론이 단순합니다. 민간 월세로 살고 계시면 월세 지원이 압도적입니다. 360만원이면 나머지 항목의 세 배가 넘습니다. 12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6개월만 받아도 180만원이라 이사비·보증료보다 큽니다.

반대로 공공임대에 들어가셨다면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이사비 쪽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월세 지원이 제일 크다니까」 하고 월세로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월세로 살고 계신데 집주인이 2촌 이내 혈족이면 제외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집에 잠시 월세로 들어간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때는 이사비나 보증료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다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

성북구 지원 다섯 항목끼리는 중복이 안 되지만, 성격이 다른 국가 단위 지원과는 별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가능 여부
성북구 지원 항목끼리 (5개 중)하나만 — 중복 불가
성북구 지원 + 국가 긴급주거지원(공공임대)가능 — 다만 이 경우 월세 지원은 제외되니 이사비를 고르게 됩니다
성북구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가능 — 현금 지원과 대출은 별개입니다
성북구 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같은 월세를 대상으로 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공개된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월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해당되신다면 신청 전에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02-2241-2706에 함께 물어보세요.

성북구가 아닌 지역에 사신다면 이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두고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국가 단위 지원(피해자 결정, 우선매수권, 저리 대환대출)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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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보증료 최대 100만 원 · 이사비 최대 100만 원 · 월세 월 30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06) 방문 접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항목과 금액은 예산과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성북구청 주택정책과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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