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이면 고속도로 할인받는데요. (다자녀 통행료 감면 총정리)
여름휴가철, 아이들과 나들이 다녀오느라 통행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텐데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채로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도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3분이면 등록이 끝나고, 한 번 해두면 이후 주말마다 자동 적용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및 지원 내용
이번 할인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주말 이동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할인율: 주말·공휴일 이용 시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감면
-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및 연계 민자고속도로
- 등록 차종: 가구당 소유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
⚠️ 주의사항
차량 명의가 부모 중 1명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차량이나 렌터카, 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사전에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신청 방법
직접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EX-SMART카드 또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PC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첨부 시 이미지 파일 용량이 크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 미리 캡처해 두시거나 용량을 줄여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순서 (모바일/PC)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상단 메뉴의 '통행료 감면' ➔ '다자녀 할인 신청'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할인받을 차량번호 및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S/N) 입력
- 신청 완료 후 '승인 완료' 문자 수신 시 즉시 적용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혜택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 자격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 할인 혜택 | 주말·공휴일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할인 |
| 적용 범위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및 주요 민자고속도로 |
| 필요 서류 | 행정정보 공동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 채널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 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
Q1. 자녀가 명의로 된 다른 차량을 탈 때는 할인이 안 되나요?
A. 네, 사전 등록된 차량 1대와 하이패스 단말기 조합에만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차량 이용 시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2. 평일에도 할인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주말 및 공휴일(토·일, 법정공휴일) 이용 건에 한해서만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Q3. 첫째 아이가 만 19세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첫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남은 자녀가 1명이 되므로 그 시점에 할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가 3명이었다면 2자녀 기준인 10%로 내려갑니다. 시스템상 자동 갱신 및 차단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얼마가 깎이나
할인율만 보면 감이 안 옵니다. 실제 통행료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 왕복 통행료 |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
| 2만원 (근교 나들이) | 2,000원 | 4,000원 |
| 3만원 | 3,000원 | 6,000원 |
| 5만원 (지방 왕복) | 5,000원 | 10,000원 |
2자녀 = 3,000원 × 2회 × 12개월 = 연 72,000원
3자녀 이상 = 6,000원 × 2회 × 12개월 = 연 144,000원
한 번에 체감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등록은 한 번이면 끝이고, 이후에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명절 귀성길처럼 통행료가 큰 날에는 한 번에 1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다른 통행료 감면과 겹치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경차 감면(50%) — 다자녀보다 감면율이 높아 경차 쪽이 적용됩니다. 경차를 등록해 두셨다면 다자녀 등록을 따로 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50~100%) — 이쪽이 우선 적용됩니다.
- 출퇴근 시간 할인 — 평일 적용이고 다자녀 할인은 주말·공휴일 적용이라 시간대가 겹치지 않습니다. 각각 조건에 맞는 날에 적용됩니다.
- 민자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과 연계 민자 구간에 적용됩니다. 일부 독립 민자 노선은 자체 기준을 따르니 자주 다니는 구간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 감면 자격이 겹칠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1588-2504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했는데 할인이 안 될 때
- 등록한 차량이 아닌 차로 이동한 경우 — 가구당 1대만 등록됩니다. 다른 차로 다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를 바꾼 경우 — 단말기 번호(S/N)로 매칭되므로 단말기를 교체하면 재등록해야 합니다.
- 평일 이용 — 주말·공휴일 한정입니다. 금요일 밤 출발해 토요일 새벽에 통과했다면 통과 시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등록 전 통행분 —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통행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가 만 19세가 된 경우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별도 안내가 오지 않으니 요건이 유지되는지 가끔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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