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거제·통영,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리

2026년 9월 18일 기준
피해 신고 기한(비가 그친 8월 18일부터 10일)이 지났어요. 이미 신고하셨다면 지원금 산정과 지급 일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피해 신고 기한은 재난 종료일부터 10일입니다.
이번 호우는 8월 18일에 그쳤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피해를 입었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직 신고 전이시라면 오늘 읍·면·동에 전화부터 하세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거제·통영,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리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남에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습니다. 거제 956.1㎜, 통영 766.9㎜로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이었습니다.

정부는 8월 21일 거제시 전역통영시 산양읍·봉평동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 신고부터 하세요

많은 분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십니다. 지원금은 신청해야 나오는 게 아니라, 「피해 신고」를 해야 산정이 시작됩니다.

단계 할 일
① 피해 신고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읍·면·동 방문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② 현장 확인 공무원이 피해 규모를 조사합니다
③ 복구계획 확정 항목별 지원 금액이 정해집니다
④ 지급 본인 계좌로 입금. 급한 항목은 선지급도 가능

복구를 서두르다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빠지면 바로 치우고 싶으시겠지만, 치우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두세요. 침수 높이가 보이는 벽면, 못 쓰게 된 가전과 가구, 집 외부 전경을 날짜가 나오게 남기시면 조사 때 근거가 됩니다.

재난지원금 — 항목별로 나옵니다

피해 종류에 따라 지원 항목이 갈립니다. 이번 호우 복구계획에서는 주택 침수와 소상공인 지원이 기존의 두 배로 상향됐습니다.

피해 지원
사망 · 실종 2,000만 원
부상 장해 1~7급 1,000만 원 / 8~14급 500만 원
주택 침수 700만 원 (기존 350만 원에서 상향)
도배·장판,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 포함
주택 전파 면적별 정부지원금에 추가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과 별도 추가
소상공인 1,000만 원 (기존 500만 원에서 상향)
농업 · 임업 주 생계수단인 경우 생계지원비

「주 생계수단」의 기준은 수입액이 그 가구 총수입의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업으로 짓는 농사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복구계획으로 확정됩니다.
위 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호우 복구 기준입니다. 다만 개별 가구에 최종 지급되는 액수는 현장 조사 결과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 — 의연금은 따로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의연금」이 나옵니다. 국민 성금을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급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중복해서 받습니다.

구분 의연금
사망 · 실종 1인당 2,000만 원
주택 전파 세대당 1,600만 원
주택 반파 세대당 800만 원
주택 침수 세대당 200만 원

의연금도 피해 신고를 근거로 지급됩니다. 결국 ①번 신고 하나로 두 갈래가 함께 열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신고 기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면 이게 더 붙습니다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은 특별재난지역입니다. 일반 재난지역에 주는 24가지 지원에 더해 13가지가 추가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30~50%
  • 전기 · 통신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요금 감면
  • 국세 납부 유예 —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최대 2년 연장
  • 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재난피해자가 대상인 항목은 복구계획이 세워진 뒤 기관 간에 피해자 정보를 공유해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것도 피해 신고가 되어 있어야 명단에 들어갑니다.

당장 생활이 막막하다면

재난지원금은 조사와 복구계획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게 문제라면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빠르게 지원합니다.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도 위기 사유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난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044-205-5315

세입자도 대상입니다

집주인만 받는 걸로 아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주택이 유실·전파·반파된 세입자에게는 별도 보조가 있습니다. 침수 피해로 가재도구를 잃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복구 자금 융자와 이자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도 지원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신고할 때 담당자에게 우리 집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담당자가 짚어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소식

참고한 자료
행정안전부 「8.15.~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2026.8.21) — 경남 거제시 전역,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 일반 재난지역 24가지 지원 + 특별재난지역 13가지 추가
정부24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재난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 읍·면·동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침수주택 복구비 350만 → 700만 원, 소상공인 500만 → 1,000만 원 상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 세입자 보조,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융자·이자 감면 등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지급 기준 — 사망·실종 2,000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 / 반파 800만 원 / 침수 200만 원

지원 항목과 금액은 복구계획 확정 및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해당 여부와 최종 금액은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