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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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쓰는 시기가 바뀌고, 둘은 아예 새로 생겨요. 고용노동부 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일이 확정됐습니다. 9월 18일에 네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 부터 쓸 수 있게 됨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신설 — 아이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하나 삭제 여기에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단기 육아휴직 까지 더하면, 올 하반기에만 다섯 가지가 바뀌는 셈이에요. 20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언제 쓰느냐가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20일은 지금도 이미 20일입니다. 바뀌는 건 쓸 수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9월 18일부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앞쪽으로 50일이 열립니다. 산전 검진에 같이 가거나 임신 합병증으로 배우자가 입원했을 때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도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분할은 지금처럼 3회 까지 됩니다. 20일을 네 조각으로 나눠 쓸 수 있어요.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따로 없었어요. 9월 18일부터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이 유급 입니다. 나머지 2일은 무급이라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5일 전부가 유급인 게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유급 3일치를 정부가 통상임금 100%로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 없이도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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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영수증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확인할 때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2025년 한 해 동안 낸 병원비를 최종 합산해서, 정해진 금액을 넘긴 사람에게 그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안내문은 8월 말부터 순서대로 나갑니다. 1년치 병원비를 다시 계산해서 넘친 만큼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돌려받는 경로가 두 가지예요.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한 해 동안 낸 돈이 최고 상한액(2025년 기준 826만원 )을 넘으면, 그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요양병원은 여기서 빠집니다. 사후급여 — 여러 병원에 나눠서 냈다면 공단이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합니다. 지금 안내문이 나가고 있는 게 이쪽이에요. 이건 보험료를 더 냈을 때 돌려받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과는 다른 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하나는 보험료고 하나는 병원비예요. 둘 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상한액부터 확인하세요 상한액은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0단계로 나뉩니다. 아래는 2025년 진료분 (진료일 기준 2025.1.1~2025.12.31)에 적용되는 금액이에요. 소득분위 일반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가장 낮음) 89만원 141만원 2~3분위 110만원 178만원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6~7분위 320만원 396만원 8분위 437만원 569만원 9분위 525만원 684만원 10분위(가장 높음) 826만원 1,074만원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했다면 오른쪽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같아도 상한선이 올라가니까, 돌려받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대한병원협회 「[보험 2025-12]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원문 보기 병원비가 다 합쳐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 27일 입금, 깎였거나 안 들어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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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을 8월 27일 에 일괄 지급합니다.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넘게 앞당긴 일정입니다. 이날 입금이 되고 나면 두 부류가 생깁니다. 신청할 때 계산기로 본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사람 과, 아예 안 들어온 사람 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유는 정해져 있고,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금액부터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입금액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통장 잔액이 아니라 결정통지서 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여기에 산정 내역과 감액 사유가 적혀 있어서, 이걸 보지 않고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1544-9944 (자동응답)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09~18시, 상담원 연결) 지급일과 조회 경로만 필요하시면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언제인가요? (8월 조기지급 날짜 및 조회 방법) 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아래는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절반만 들어왔다면 재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보는데, 구간이 이렇게 갈립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 (2025.6.1 기준) 결과 1억 7,000만원 미만 산정액 전액 지급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산정액의 50% 만 지급 2억 4,000만원 이상 지급 없음 (신청 자격 자체가 없음)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이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 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 8,00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그중 1억 5,000만원이 대출이어도, 재산은 1억 8,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내 손에 있는 돈이 3,000만원이어도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승용자동차·금융자산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준일이 작년 6월...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거제·통영,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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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기준 피해 신고 기한(비가 그친 8월 18일부터 10일)이 지났어요. 이미 신고하셨다면 지원금 산정과 지급 일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피해 신고 기한은 재난 종료일부터 10일입니다. 이번 호우는 8월 18일에 그쳤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피해를 입었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직 신고 전이시라면 오늘 읍·면·동에 전화부터 하세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남에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습니다. 거제 956.1㎜, 통영 766.9㎜ 로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이었습니다. 정부는 8월 21일 거제시 전역 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 신고부터 하세요 많은 분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십니다. 지원금은 신청해야 나오는 게 아니라, 「피해 신고」를 해야 산정이 시작됩니다. 단계 할 일 ① 피해 신고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읍·면·동 방문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② 현장 확인 공무원이 피해 규모를 조사합니다 ③ 복구계획 확정 항목별 지원 금액이 정해집니다 ④ 지급 본인 계좌로 입금. 급한 항목은 선지급 도 가능 복구를 서두르다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빠지면 바로 치우고 싶으시겠지만, 치우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두세요. 침수 높이가 보이는 벽면, 못 쓰게 된 가전과 가구, 집 외부 전경을 날짜가 나오게 남기시면 조사 때 근거가 됩니다. 재난지원금 — 항목별로 나옵니다 피해 종류에 따라 지원 항목이 갈립니다. 이번 호우 복구계획에서는 주택 침수와 소상공인 지원이 기존의 두 배로 상향 됐습니다. ...

26년) 추석 9월 기초연금 지급일 23일로 당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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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추석이 하필 9월 25일(금) 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날과 정확히 겹쳐요. 그래서 9월은 평소와 지급일이 다릅니다. 연휴 준비하시면서 "왜 아직 안 들어오지" 하고 기다리실 일이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9월 지급일은 이렇게 바뀝니다 급여 평소 지급일 9월 기초연금 25일 9월 23일(수) 국민연금 25일 9월 23일(수) 생계급여 20일 9월 18일(금) 계산은 이렇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예요.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 에 나가는 게 원칙이라, 25일에 나갈 돈이 23일 수요일로 당겨집니다. 생계급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정기 지급일 20일이 일요일 이라 앞선 금요일인 18일에 들어옵니다. 추석 때문이 아니라 주말 때문이에요.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 입니다. 정부는 명절을 앞두고 복지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일주일가량 더 앞당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설에도 그렇게 했어요. 2월 13일에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 지원 등 28종 을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추석에도 같은 조치가 나온다면 위 표보다 며칠 더 빨라집니다. 다만 2026년 추석 조기 지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명절 2주 전쯤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지금 인터넷에 도는 "추석 전 13일 지급" 같은 날짜는 지난해 것입니다. 해마다 요일이 달라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9월 중순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한 번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내 급여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법 급여 종류가 많다 보니 헷갈...

우리 동네가 추석 민생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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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는 30만 원씩 받는다는데 우리 시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시장이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8월이 다 가도록 공고가 안 뜹니다. 이번 추석 지원금이 지역마다 갈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건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줬죠. 그래서 어디 살든 받았고요. 이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각 시·군이 자기 예산으로, 자기 의회 승인을 받아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예산도 있고 의회도 통과해서 주는 곳 아예 계획이 없는 곳 하려다 막힌 곳 세 번째가 제일 답답한 경우인데, 이 얘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부터 짚어볼게요. 발표는 났는데 못 받는 곳 강원 강릉시 는 1인당 10만 원을 강릉페이로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 됐습니다. 원안도 수정안도 모두 통과하지 못했어요. 충남 당진시 는 1인당 30만 원, 총 530억 원 규모였습니다. 시의회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7표. 가부동수가 되면서 부결 됐어요. 이 두 곳은 기다리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하려면 조례안을 새로 올려서 의회를 통과해야 해요. 전남 장성군 은 경우가 좀 달라요. 1인당 6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발표하긴 했는데, 지급 시기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나눠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올 추석에 받는 돈이 아닙니다. 전남 무안군 (10만 원)은 근거가 될 조례가 아직 없어서 연말쯤으로, 전남 광양시 (30만 원)는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하기로 미뤄졌어요. 경남 창원시 는 인구가 100만이다 보니 지급 여부랑 재원 규모를 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아예 계획이 없는 곳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 는 추석 전후로 지급 계획이 없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꽤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돼요. 옆 군에서 30만 원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도, 내가 경기도에 산다면 이번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추진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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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스스로 그만두면 임금체불이나 질병 같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문턱을 청년에 한해 낮추자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 확정된 내용과 논의 중인 내용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추진 핵심 내용 이번 정책의 핵심은 35세 미만 청년 이 첫 직장 적응 실패나 진로 변경으로 스스로 사표를 내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만 35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청년 지원 금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 (월 최대 약 100만 원 거론) 지원 횟수: 생애 단 1회 한정 추진 배경: 20~30대 자진퇴사자의 66.5%가 근속 1년 미만 인 현실을 반영하여 재도전의 기회 제공 단, 기존 비자발적 이직자처럼 최대 270일까지 길게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기 일시금 또는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조건 비교표 기존 실업급여 제도와 이번에 추진되는 청년 자격 완화 제도를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 기존 일반 실업급여 청년 자발적 퇴사 지원안 (추진 중)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자발적 퇴사 (개인사정, 이직 준비 등) 연령 제한 연령 제한 없음 만 35세 미만 청년 지급 횟수 요건 충족 시 재수급 가능 생애 1회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