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씁니다
9월 18일부터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쓰는 시기가 바뀌고, 둘은 아예 새로 생겨요. 고용노동부 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일이 확정됐습니다. 9월 18일에 네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 부터 쓸 수 있게 됨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신설 — 아이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하나 삭제 여기에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단기 육아휴직 까지 더하면, 올 하반기에만 다섯 가지가 바뀌는 셈이에요. 20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언제 쓰느냐가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20일은 지금도 이미 20일입니다. 바뀌는 건 쓸 수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9월 18일부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앞쪽으로 50일이 열립니다. 산전 검진에 같이 가거나 임신 합병증으로 배우자가 입원했을 때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도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분할은 지금처럼 3회 까지 됩니다. 20일을 네 조각으로 나눠 쓸 수 있어요.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따로 없었어요. 9월 18일부터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이 유급 입니다. 나머지 2일은 무급이라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5일 전부가 유급인 게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유급 3일치를 정부가 통상임금 100%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