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씁니다
9월 18일부터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쓰는 시기가 바뀌고, 둘은 아예 새로 생겨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일이 확정됐습니다.
9월 18일에 네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 제도 | 무엇이 달라지나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됨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신설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 신설 — 아이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하나 삭제 |
여기에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단기 육아휴직까지 더하면, 올 하반기에만 다섯 가지가 바뀌는 셈이에요.
20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언제 쓰느냐가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20일은 지금도 이미 20일입니다.
바뀌는 건 쓸 수 있는 기간이에요.
- 지금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9월 18일부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앞쪽으로 50일이 열립니다. 산전 검진에 같이 가거나 임신 합병증으로 배우자가 입원했을 때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도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분할은 지금처럼 3회까지 됩니다. 20일을 네 조각으로 나눠 쓸 수 있어요.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따로 없었어요. 9월 18일부터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무급이라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5일 전부가 유급인 게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유급 3일치를 정부가 통상임금 100%로 지원합니다. 상한은 하루 84,210원, 3일이면 252,630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야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조산 같은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출생 전에도 쓸 수 있게 돼요.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그냥 미리 당겨 쓰는 제도가 아니에요. 건강상 위험이 있는 상황이 전제입니다. 배우자가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아요.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서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돼요.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정부가 줍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에요. 휴가 자체는 모든 근로자가 쓸 수 있지만, 정부가 급여를 대신 주는 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뿐입니다.
|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 지급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
| 상한 | 20일 기준 1,684,210원 (하루 84,210원) |
| 요건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 | 휴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
대기업이라면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라 20일치는 회사가 줍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 경우에도 초과분은 회사 부담이에요.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인사팀이나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명~500명 이하가 기준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하나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회사가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어요. 9월 18일 신청자부터 이 사유가 빠집니다.
남는 거부 사유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분할 근무가 곤란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예요. 전보다 승인받기가 수월해집니다.
9월 18일 이후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최근에 대체인력을 이유로 거부당하셨다면 그때 다시 신청해보세요. 계약직이신 경우 계약직 출산휴가·육아휴직 조건을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통상임금별로 실제 얼마가 들어오나
「통상임금 100%, 상한 1,684,210원」이라고만 하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한이 하루 84,210원이니 일 통상임금이 84,210원을 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값이 기준입니다.
| 월 통상임금 | 일 통상임금 | 20일분 계산 | 정부 지원액 |
| 200만원 | 약 66,700원 | 66,700 × 20 = 1,334,000원 | 1,334,000원 |
| 250만원 | 약 83,300원 | 83,300 × 20 = 1,666,000원 | 1,666,000원 |
| 300만원 | 100,000원 | 상한 적용 | 1,684,210원 |
| 400만원 | 약 133,300원 | 상한 적용 | 1,684,210원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하루가 10만원이라 상한 84,210원에 걸려 168만원까지만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이 약 253만원을 넘으면 이렇게 상한에 걸립니다. 그 위로는 얼마를 받든 정부 지원액이 같습니다. 다만 20일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이므로, 상한을 넘는 차액은 회사가 채워줘야 합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인 사람이 정부에서 168만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회사 부담입니다.
84,210원 × 3일 = 252,630원이 상한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다른 휴가와 겹쳐 받나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아내의 출산전후휴가 — 각자 자기 회사에서 겹쳐 받습니다.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순서대로 씁니다. 20일을 다 쓴 뒤 육아휴직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단기 육아휴직 — 별개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1년에서 차감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연차 — 별개입니다. 연차를 붙여 쓰면 실질적으로 쉬는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 출생 후 육아휴직 — 같은 1년(또는 1년 6개월) 안에서 택일하듯 나눠 씁니다. 미리 쓴 만큼 나중에 쓸 기간이 줄어듭니다.
-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같은 자녀로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못 받거나 걸립니다
- 대기업 근로자 — 휴가는 쓰지만 정부 급여 지원이 없습니다. 20일치 전액을 회사가 줍니다. 회사에 급여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달 — 휴가 종료일 이전 기준입니다.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합니다.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시작 직후에 넣으면 반려되니 한 달을 기다렸다가 신청하세요.
- 9월 18일 이전 신청분 —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최근에 대체인력을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당하셨다면, 9월 18일 이후에 다시 신청하세요.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유 없이 신청한 경우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같은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전제입니다. 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휴가를 4조각 넘게 나눈 경우 — 분할은 3회까지, 즉 네 조각까지입니다.
회사가 20일을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부 의사는 문자나 메일로 기록을 남겨두시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먼저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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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paternity_leave.asp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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